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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법위반으로 중점관리받던 의료기기업체들 또 법 위반… "그 버릇 어디 가겠나"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의료기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당국에 의해 중점 관리를 받고 있던 업체 중 약 절반이 또다시 법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점 관리 대상은 최근 3년 동안 3번 이상 의료기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한 업체와 3년간 무허가 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된 업체들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법을 상습 위반해 중점 관리를 받고 있는 업체 40곳을 지난 5월23일부터 한달간 점검한 결과, 14곳이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다시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품목허가사항 무단 변경(3개소) ▲완제품 등 검사 미실시(3개소) ▲문서관리 미비 등(4개소) ▲소재지 무단 변경 등 기타(4개소)이었다.

특히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내용 중 품목허가사항 무단변경 3개 제품, 완제품 등 검사미실시 3개 제품에 대해서는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