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일(현지시간) 태블릿PC '갤럭시탭 10.1'에 대한 애플과의 특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이 제품의 판매금지 가처분 결정을 유예해 달라는 삼성전자의 긴급 집행정지요청을 또 다시 기각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아울러 항소에 관한 결정을 신속히 처리해달라는 삼성전자의 요청도 기각했다.
항소법원은 이번 결정에 관한 자세한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삼성전자가 가처분 결정 유예가 정당하는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