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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관광객 살해 피의자 영장신청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제주 올레길 40대 여성 관광객 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제주동부경찰서는 24일 피의자 강모(46·서귀포시)씨에 대해 피해자 강모(40·여·서울)씨를 살해한 살인 및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이날 오후 피의자 강씨를 대동하고 그가 범행하고 피해자의 유류품을 버린 범행 장소인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등을 중심으로 현장을 확인하며 일부 유류품을 수거했다.

경찰은 강씨가 지목한 대로 시흥리 인근 숲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발견했으며, 피해자 시신을 유기한 말미오름 남서쪽 두산봉 주변 대나무밭에서는 시신의 손목을 자르는 데 사용한 흉기를 수거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찾지 못한 휴대전화 배터리와 피해자의 옷가지는 앞으로 계속 수색할 계획이다. 강씨는 휴대전화 배터리는 올레1코스 말미오름 인근에, 피해자의 옷은 시흥리 옆 마을 오조리 바닷가에 버렸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특히 "피해 여성이 '신고하겠다'며 사진을 찍었다"는 강씨의 진술에 따라 휴대전화에 증거가 있을 것으로 보고 휴대전화 본체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강씨가 휴대전화를 분리해 사건 현장 주변 곳곳에 버려 본체 전부를 찾는데 애를 먹고 있다.

피의자 강씨는 지난 12일 오전 8∼9시께 올레 1코스 중간지점에서 피해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범행장소에서 조금 떨어진 시흥리 두산봉에서 서남쪽 700m 부근의 대나무밭에 숨겼다.

그는 경찰에서 "피해자가 성추행범으로 오해해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막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