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계절학기 수업 강사가 성적을 올려주겠다며 누드사진 촬영을 요구하는 등 여학생을 성희롱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강사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다가 피해학생이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자 뒤늦게 혐의를 시인하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경기대학교 양성평등문화원에 따르면, 지난달 이 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여름 계절학기 수업을 수강한 A모(23)씨는 강사 B모(41)씨가 "너와 세미누드를 찍고 싶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을 했다고 신고했다.
A씨는 "수업 첫날 '직장 때문에 주5일 수업 중 하루는 못 나올 것 같다'며 재직증명서를 내자, B씨가 '너 성적 F다. 나와 딜(deal)을 해야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후에도 자신을 불러 "2~3시간 정도 내가 너를 이용하겠다", "월요일에 성적을 입력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라고 하는 등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너의 세미누드를 찍고 싶다. 대답은 예스, 노로 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B씨는 학교 양성평등문화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이에 A씨는 “세미누드가 아니라 새드무비라고 말했다”고 혐의를 부인하다 A씨가 녹취록을 가진 것을 알고 뒤늦게 사과했다.
A씨는 B씨를 경찰에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대 양성평등문화원 관계자는 "B씨가 예술과 관련해 표현이 과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A씨가 녹취록을 가지고 있어 사실관계가 명확해졌다"며 "시간강사인 B씨를 징계할 방법이 없어 계약연장을 하지 않고 다음 학기에 배정됐던 강의도 모두 취소하는 선에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