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경남 통영경찰서는 한 동네에 사는 여성 장애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로 박모(71)씨 등 60~70대 노인 3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6월 경남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고소장을 접수, 박씨 등을 검거했다.
이들은 각각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경남 통영시 산양읍에 사는 40대 A(지적장애 3급)씨를 '놀러 가자'거나 '밥 먹으러 가자'고 꾀어 자신의 집이나 모텔로 유인해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근처 마을에 사는 A씨의 시누이가 소문을 듣고 진상 파악에 나서 뒤늦게 알려지게 됐다.
A씨는 지적능력이 떨어져 경찰조사가 시작된 뒤에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잘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A씨의 남편(52)도 지적장애 3급이라 이렇다 할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범행 여부를 캐는 한편으로 처벌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장애인을 강간하거나 강제로 추행하면 무기나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