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11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전철수 서울시의회 의원(민주통합당 동대문1)의 발의로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 강홍기 주차계획과장은 "공영주차장(1급지 기준)에 5분 내로 주차했을 경우 그 동안은 10분에 해당하는 1000원을 내야했지만 11월부터는 반값인 500원만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주차장 설치 및 관리 기준이 되는 자동차의 범위에 '이륜차'를 포함하고 주차장 건설 융자 대상을 5면 이상의 소규모 주차장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