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앞으로 건설기계를 임대해 하루 한 시간만 작업을 하는 경우에도 하루치 임대료를 모두 받을 수 있다.
또 발주기관이 부당하게 공사비를 삭감하지 못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의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하반기 건설공사 표준품셈 일부 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표준품셈에서는 현장 여건에 따라 품셈의 할증기준을 명확히 하는 규정도 포함했다.
국토해양전자정보관(www.codil.or.kr)과 건설기술연구원 홈페이지(www.kict.re.kr)에서 개정 표준품셈을 다운로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