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국토해양부는 항공 이용객이 티켓 구입시 지불총액을 나타내 주는 총액운임표시제가 다음달 1일부터 국적항공사에 한해 자율적으로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총액운임표시제 시행에 따라 항공사 등은 홈페이지나 사이버몰을 통해 항공권을 판매하는 경우 소비자가 출발·경유·도착 도시, 출발시각, 좌석 등급 등 구체적인 여행일정을 입력하면 총액운임을 제공하게 된다.
그동안 항공사와 여행사는 항공권을 판매하거나 광고시 소비자들에게 기본운임만 알려준 상태에서 운임 결제시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 이용료 등을 합산했었다.
우선 국적항공사가 다음달 1일부터 원칙적으로 시행하며, 외국항공사와 여행사 등은 시스템 등이 정비되는 대로 올해말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총액운임표시제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항공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 총액운임표시제
총액운임표시제는 소비자가 항공권을 조회·예매하거나 항공사 등이 항공권 광고시 유류할증료, 항공료, 국내·해외공항 시설이용료, 빈곤퇴치기금, 관광진흥기금, 전쟁보험료 등 소비자가 실제로 납부해야 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한 총액운임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게 제공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