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경찰이 성폭행범의 지문을 채취하고서도 지문 대조를 통해 6년만에 범인을 붙잡아 늑장 검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범인은 6년 사이에 대부업자가 되어 또 다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최근 고소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31일 술집 여주인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뺏고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로 정모(25)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06년 4월 새벽 대구지역의 한 술집에 손님인 척하고 들어가 흉기로 주인 A(33·여)씨를 위협해 7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빼앗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은 사건 발생 현장에서 정씨의 지문을 채취했으나 6년만에 지문자동검색시스템(AFIS)을 통해 지문을 재검색해 감정한 끝에 정씨를 확인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사건 당시 정씨가 미성년자라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당시 정씨가 주민등록 나이인 만 17세보다 많은 만 19세인 데다 한 달 뒤엔 입대까지 예정돼 있었기에 주민등록이 돼 있지 않았다는 경찰의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한편 정씨는 대부업을 하면서 만난 여성 고객을 성폭행한 혐의로 현재 다른 경찰서에 고소당한 것으로 전해져, 정씨의 성폭행 혐의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경찰의 늑장 검거로 비슷한 사건이 재발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