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경찰이 1일부터 아동·청소년물 등 모든 유형의 음란물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내려받아 컴퓨터에 저장하는 등 단순 소지 행위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웹하드 등 인터넷 업체의 경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발견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발견한 이후 삭제 또는 차단 조치를 하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아울러 성인PC방·DVD방·비디오방 등 오프라인에서 음란물을 상영·배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통영 초등생 살인 사건과 같은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하에 강력한 의지를 갖고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