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1일 탤런트 이영애(41)씨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박모(49·무직)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이영애씨의 사생활을 목격한 일이 없고 전혀 알지 못함에도 지난 1월 16~17일 자신의 블로그에 이영애가 '재벌가 자제와 마약을 했다', '남북한, 중국·일본 지도층과도 관계했다'는 등의 허위 글을 11차례에 걸쳐 게시해 이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