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경기도 수원에서 10대 청소년을 훈계하던 30대 남성이 몸싸움을 벌이다가 머리를 다쳐 6일 만에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수원 서부경찰서는 김모(39)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고교생 김모(16)군을 상해치사 혐의로, 김씨와 몸싸움을 벌인 신모(20)씨를 폭행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1일 오전 0시10분께 권선구 서둔동 편의점 앞에서 컵라면을 먹던 김군 일행이 바닥에 침을 뱉는 것을 보고 이들을 나무랐고, 길을 가던 신씨는 지나치다며 그만하라고 김씨를 말렸다. 김씨와 신씨 두 사람 사이에 시비가 붙으면서 몸싸움이 빚어졌고, 이를 지켜보던 김군이 다시 싸움을 말리다가 김씨의 팔에 맞자 화가 나 김씨를 발로 찼다. 결국 김씨는 뒤로 넘어지면서 아스팔트에 머리를 다치고 말았다.
김씨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8시간에 걸쳐 수술을 받았으나 지난 27일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