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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펀드'로 100억 챙긴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간부 징역 8년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유해용)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가짜 펀드상품을 만들어 거액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간부 배모(38)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문직 종사자라는 직위를 이용해 가짜 펀드 등을 만들고 피해자들을 꾀어 장기간 반복적으로 100억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채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을 숨기려고 50여 차례에 걸쳐 문서를 위조까지 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배씨는 지난 2005년부터 최근까지 가짜 펀드와 투자 상품으로 101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배씨는 가족과 친지로부터 수십억원을 모아 본업인 채권이 아니라 선물옵션 투자에 나섰다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탓에 돈을 다 날리자 이를 메꾸기 위해 '가짜 사모펀드'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범행을 시작, 지난 2005년 매달 8%의 수익과 원금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사모펀드 상품을 허위로 만들어 작년 말까지 투자자 수십명으로부터 200여차례에 걸쳐 76억원을 챙기는 등 10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챘다.

그는 자신이 만들어낸 가짜 계약서와 상품 설명서를 회사 명의로 꾸미고 개인 계좌에 돈을 받아 회사와 투자자들을 속였다.

하지만 투자받은 돈으로 다시 선물옵션에 투자했다가 결국 실패해 돈을 거의 탕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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