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아파트 임대계약이 끝난 임차인이 집을 빼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불법 거주가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민사 7부(최인규 부장판사)는 30일 노모(38)씨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LH가 불법 거주 배상금 명목으로 받은 23만여원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노씨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아파트를,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각각의 의무는 동시에 이행돼야 한다"며 "LH가 보증금을 주지 않았다면 노씨가 아파트를 반환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0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증금 2천만원, 월 임대료 6만2천여원에 광주 광산구의 주공아파트를 임대한 노씨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도 LH의 다른 공공임대 주택에 입주한다는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부하다가 계약 기간 만료 후 4개월이 지난 지난해 11월 아파트를 반환했다.
LH는 노씨에게 불법거주 배상금(월 임대료의 1.5배) 4개월분을 뺀 보증금 잔액을 돌려줬지만 노씨는 "불법거주 배상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