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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방탄복 첨단섬유 '아라미드' 판매금지 소송서 듀폰에 패소

[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다국적 기업 듀폰이 30일(현지시간) 한국 기업 코오롱을 상대로 제기한 첨단 섬유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코오롱에 판매금지 결정이 내려진 품목은 군·경찰용 방탄복에 쓰이는 아라미드 섬유(케블라.Keblar) 제품이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버지니아 지방법원은 코오롱이 듀폰의 케블라 섬유 기술을 이용해 만든 방탄복용 합성섬유의 판매금지 소송에서 듀폰의 손을 들어줬다.

코오롱은 지난해 11월 미국 버지니아 동부법원이 아라미드 기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는 듀폰 측의 주장을 받아들임에 따라 1조 원에 달하는 배상금 판결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