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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은행 금품수수 정두언 불구속 기소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영업정지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10일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4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알선수재)로 새누리당 정두언(55)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합수단에 따르면, 정 의원은 2007년 9월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임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2008년 3월께 총선을 앞둔 시기에 비서관을 통해 1억원을 받는 등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새누리당 이상득(77·구속기소)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의원은 당시 국회 부의장이던 이 전 의원과 함께 국회 부의장실에서 임 회장을 만났으며, 임 회장은 사전에 '3억원을 전하겠다'는 의사를 정 의원에게 내비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전 의원은 얘기를 듣고 정 의원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으며, 정 의원은 국회 주차장에서 3억원을 받아 차 트렁크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앞서 정 의원이 받은 1억3000만원은 개인적으로 쓴 것으로 파악했으며, 이 전 의원과 함께 받은 3억원에 대해서는 대선자금 유입 가능성을 포함해 용처를 속 확인 중이다.

정 의원에게는 이어 올해 4월3일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도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