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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 징역 3년 구형

[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검찰이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재판을 받아온 박영준(52)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심우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영호(48)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 지원관실 특수활동비를 상납해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인규(56) 전 지원관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박 전 차관은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충격과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 공직자에게는 청렴이 생명이고 시작과 끝이 도덕성이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 반성하고 참회한다"며 울먹였다.

이 전 비서관은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법적 심판은 기꺼이 받겠다"면서도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어떠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바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지원관도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은 아무리 생각해도 저와 무관하다"고 호소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민간인 불법사찰에 관여하고 국무총리실 특수활동비를 횡령한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된 진경락(45)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선고공판은 10월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