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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중인 유사 건강기능식품 23종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이 중 9종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유해 성분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성기능 개선'을 내세운 검사 대상 제품 11종 중 5종에서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타다라필·바데나필이나 이와 유사한 디메틸치오실데나필류 성분이, 1종(Black-Mamba)에서는 동물용 마취 회복제와 돼지 발정제로 쓰이는 요힘빈이 각각 나왔다.
발기부전치료제의 화학구조를 일부 변형한 유사 성분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아 주의가 필요하며, 과다복용 시 구토, 어지럼증, 고혈압, 부정맥 등의 문제를 유발하는 등 소비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
또 다이어트(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한 제품 7종 가운데 3종에서 변비약 치료제 성분인 센노사이드A, 당뇨병 치료제 성분인 글리피짓, 그리고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이 검출됐다.
데스메틸시부트라민은 한때 체중감량 의약품으로 쓰이다가 뇌졸중,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지적돼 2010년 한국과 미국 등에서 사용이 중지되고 국내 허가가 취소된 시부트라민과 유사한 물질이다.
'근육강화'를 내세운 제품 5종도 검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 검출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식약청은 유해 성분이 검출된 제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이트의 국내 접속을 차단해 달라고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요청했다.
문제가 된 제품들에 관한 상세한 정보는 식약청 홈페이지의 '정보자료' 메뉴 중 '위해정보 공개' 코너(www.kfda.go.kr/index.kfda?mid=76)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인터넷 상에서 판매되는 불법제품들은 정식으로 수입된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수입업소명, 원재료명, 유통기한 등과 같은 한글표시가 없어 소비자들이 쉽게 구별할 수 있다”며 “구입 시 꼼꼼히 따져보고 구입해야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