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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특사경, 수사업무 8→12개 확대 추진… 불법 대부업·다단계 등 수사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 불법대부업과 다단계 등 민생침해사범 근절 등을 위해 수사범위를 8개에서 12개로 4개 더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민생침해 사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위생·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특사경의 직무범위를 현재의 8개 분야에서 12개로 늘리는 방안을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연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시가 수사범위를 확대하려는 업무는 금융·대부업, 다단계 등 상거래, 자동차 관리, 체육시설 설치·이용 등 4개 분야로, 현재 시 특사경의 수사분야는 식품, 원산지 표시, 환경, 공중위생, 의약, 청소년 보호, 그린벨트 보호,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침해 등 8가지로 규정돼 있다.

시가 이들 분야까지로 수사분야를 확대하려는 것은 다단계, 불법 대부업 등의 경우 서민경제에 끼치는 피해가 심각하고, 대기질 개선을 위해 도장시설, 자동차 정비사업 등 환경분야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또 대중 수영장의 수질 및 안전에 대한 시민 불안을 줄이고 주차장 등의 불법용도 변경에 대한 실질적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

이를 위해 시는 작년 12월 법무부에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했으며, 법무부는 건의에 따라 대검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