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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광고배정 비리 D증권 홍보임원에 중형

[재경일보 양진석 기자] 자사의 광고물량을 배정해주겠다며 광고대행사로부터 거액을 받은 증권사 임원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자사 광고물량을 계속 배정해주기로 하고 광고대행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로 기소된 D증권 전 홍보본부장 김모(50)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40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김씨한테 돈을 준 광고대행업체 대표 문모(43)씨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기관의 업무는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기관의 임원은 일반 공무원과 같은 엄격한 청렴의무를 진다. 김씨의 범행으로 금융기관에 대한 사회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금융과 무관한 홍보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피고인을 가중처벌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D증권의 케이블TV와 뉴미디어 광고물량을 지속적으로 배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문씨로부터 2009년 12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1억407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