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검찰이 19일 LIG건설의 수백억원대의 기업어음(CP) 부정 발행의혹과 관련, LIG그룹 본사와 LIG건설 등 계열사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서울 마포구 합정동 LIG그룹 본사와 LIG손해보험, LIG건설 등 계열사 3∼4곳에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CP 발행 및 자금 관리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에 따르면, 구자원(77) LIG그룹 회장 일가는 지난해 2월28일∼3월10일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신청(법정관리)이 불가피한 상황을 알고서도 LIG건설 명의로 약 242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 회장 일가는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둔 지난해 2월28일∼3월10일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금융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뒤 LIG건설이 242억2000만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검찰 조사결과, LIG그룹은 2010년 12월 LIG건설을 지주회사인 LIG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려 했으나 LIG건설의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진 사실을 알고 자회사 편입을 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올해 2월 구자원 LIG그룹 회장과 구 회장의 장남인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이후 수사를 진행해 왔다.
이번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구 회장 일가와 관련 임직원들을 소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