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 수가 10년 전에 비해 약 11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19일 발간한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성폭행 또는 성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소년재판에 넘겨져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690명으로 집계됐다.
2002년 같은 범죄로 보호처분을 받은 10~18세 청소년은 60명에 불과해 10년 전보다 약 11배나 급등한 것이다.
2003년에도 62명으로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04년 108명, 2006년 127명, 2008년 189명으로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532명으로 급증했다.
이 법률 외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등 3대 성범죄 관련 특별법 위반으로 지난해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의 수는 총 1836명에 달해 2002년의 600명에 비해 3배 증가했다.
성폭력특별법 위반으로 보호처분을 받은 청소년은 지난해 1005명으로 2002년(477명)에 비해 2.1배 증가했고, 성매매특별법을 위반한 보호처분 청소년은 141명으로 2002년(63명)에 비해 2.2배 증가했다.
10년 사이 청소년 성범죄는 크게 증가한 반면, 성인 성범죄 건수는 큰 변동이 없었다.
1심 형사공판에 넘겨진 성인 중 죄명이 '강간과 추행의 죄'로 분류된 피고인은 지난해 2337명이었다.
2002년 같은 항목으로 분류된 성인 피고인은 1981명이었으며, 2003년 1863명, 2004년 1902명, 2005년 1806명, 2006년 2142명, 2007년 2153명, 2008년 2361명, 2009년 2100명, 2010년에는 2279명 등으로 매년 비슷한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