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검찰이 19일 LIG건설의 수백억원대의 기업어음(CP) 부정 발행의혹과 관련, LIG그룹 본사와 LIG건설 등 계열사, 회장 일가 자택 등 10여곳을 동시에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19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 LIG그룹 본사와 LIG손해보험, LIG건설 등 계열사를 비롯해 구자원(77) 그룹 회장과 장남 구본상(42) LIG넥스원 부회장, 차남 구본엽(40) LIG건설 부사장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 수십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CP 발행 및 자금 관리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회계 자료,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전산자료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LIG건설 CP를 대량 판매한 우리투자증권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LIG그룹 총수 일가는 지난해 2월28일∼3월10일 LIG건설의 기업회생절차 개시 신청(법정관리)이 불가피한 사실을 알면서도 LIG건설 명의로 약 242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를 받고 있다.
구 회장 일가는 LIG건설의 법정관리 신청을 앞둔 지난해 2월28일∼3월10일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금융기관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뒤 LIG건설이 242억2000만원의 기업어음을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특히 그룹 측은 회생절차 신청을 불과 열흘 앞두고 42억원 상당의 CP를 발행하기도 했다.
검찰 조사 결과, LIG그룹은 2010년 12월 LIG건설을 지주회사인 LIG홀딩스의 자회사로 편입하려 했으나 법정관리를 받게 되자 자회사 편입을 포기했다.
검찰은 LIG그룹 일가가 2006년 LIG건설을 인수하면서 담보로 잡힌 주식을 법정관리 이전에 되찾을 목적으로 `사기성' CP 발행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그룹 측이 LIG건설의 재무구조가 부실해 법정관리를 신청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CP를 대량 발행해 피해를 키우게 된 경위와 실질적으로 누가 CP 발행을 기획하고 결정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그룹 측이 LIG건설의 부실을 막으려고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부당 지원했는지, 계열사 자금이 오너 일가의 금융계좌에 유입됐는지 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지난해 8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검찰은 올해 2월 구자원 회장과 구본상 부회장을 출국금지한 이후 광범위한 계좌추적과 참고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LIG그룹과 계열사 임직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