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정부가 전국적으로 난립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 등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국토해양부는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도와 함께 이달 하순부터 부실·불법 건설업체 적발을 위한 전면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부가 이번에 대대적인 부실·불법 건설사 실태조사에 나서는 것은 직접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컴퍼니들이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이들 건실한 업체까지 동반부실화하는 등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또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업체의 경우 수주한 공사를 대부분 일괄하도급을 줘 하도급 업체가 다시 2중, 3중의 재하도급을 넘기면서 부실공사, 임금체불, 산재사고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가 2008년부터 매년 자본금·기술인력·사무실 요건 등 건설업 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부실·불법 업체를 적발해왔지만 허술한 단속과 솜방망이 제재로 건설업체수는 되레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원인이다.
국토부 조사 결과, 2007년 말 5만5301개였던 종합·전문 건설업체수는 올해 6월말 기준 5만7229개사로 1928개사가 늘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우선 올해 말까지 종합건설업체 1만1500개사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하며, 이들 조사가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에 전문건설업체로 실태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서 정부는 건설산업기본법상의 업종별 등록기준 미달 여부와 일괄하도급·직접시공 의무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각 시도별로 시·도 공무원, 대한건설협회·건설기술인협회 인력이 실태조사반으로 투입되며,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한 뒤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에 들어간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주기적으로 신고를 해온 정상업체는 조사 대상에 제외한다.
국토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건설업 등록 말소를, 일괄하도급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8개월의 영업정지와 형사고발 조치를 할 방침이다.
직접 시공의무를 위반한 업체에는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입찰 제도도 전반에 걸쳐 개선하기로 했다.
발주제도의 경우 최저가 입찰제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저가 수주·부실시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최고가치 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최고가치낙찰제는 가격 외에 기술력이나 품질, 공사기간 등을 종합평가해 시공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적격심사제도의 운찰제적 요소를 배제하기 위해 변별력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막기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과 직접시공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경식 건설수자원정책실장은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업체를 퇴출시켜 우리 시장 규모에 맞는 적정 건설사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건설산업과 건실기업을 살리고 시장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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