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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25개월 이상 체납액 1조3800억… 전체 체납액 2조 넘어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25개월 이상 밀린 건강보험료가 1조3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전체 체납액은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목희 의원(민주통합당)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전체 건보료 체납액은 모두 2조418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액은 2009년말 1조7996억원, 2010년말 1조9041억원, 작년말 1조9993억원 등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이 가운데 25개월 이상 장기 체납액이 1조3774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를 차지했다.

특히 경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인 소득과표 월 500만원이상 가구 5만1951세대도 현재 1000억원이상 체납 중이고, 의사·변호사·관세사·변리사·약사·세무사·법무사·연예인 등 전문직 종사자도 196가구가 5억6000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목희 의원은 "체납액이 해마다 늘어 건보 재정이 위협받는 만큼 서울시 '세금 징수 38기동대'와 같이 고액 체납자들을 끝까지 추적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