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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대강 현대건설 고발사건 이례적으로 특수부 배당

[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시민단체들이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비자금 조성 의혹이 있다며 현대건설 전·현직 대표 등 12명을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특수3부(박순철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9일 밝혔다.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사건을 주로 인지 수사를 담당하는 특별수사 담당부서에 배당한 것은 이례적이다.

실제로 서울중앙지검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앞서 고발된 여러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해 수사하고 있다.

형사7부는 4대강 사업에 참여한 건설업체 전·현직 대표 16명이 담합 혐의로 고발된 사건과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이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또 공정위가 내부 자료를 유출한 A서기관을 수사의뢰한 사건도 조사하고 있다.

형사6부는 공정위가 4대강 사업 건설사들에 과징금을 지나치게 낮게 부과하는 등 직무유기를 했다며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형사8부는 4대강 사업 과정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으로 시민단체가 대우건설 서종욱 사장과 임원 등 6명을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이번 고발사건을 특수부에 맡긴 것은 시민단체들이 관련된 증거자료를 상당량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들은 전날 검찰에 낸 고발장에서 "현대건설이 하청업체들에 부풀린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이를 현금으로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한강 6공구에서만 50억원 규모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주장하면서 비자금으로 의심될 만한 자금 유입 정황을 보여주는 회계자료를 함께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과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나서 고발인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