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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에 개인정보 제공한 NHN, 배상 책임 있어"

[재경일보 김윤식 기자] 서울고법 민사24부(김성준 부장판사)는 18일 차모씨가 `약관상의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고 인적사항을 경찰에 제공했다'며 포털사이트 네이버 운영업체인 NHN㈜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차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문에서 "NHN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차씨는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 선수단 귀국 환영 장면의 일부만을 떼어내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김연아 선수를 껴안으려다 거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한 이른바 `회피연아' 동영상을 네이버 카페에 올렸다가 유 전 장관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다.

당시 고소는 유 전 장관이 취하하면서 종결됐지만, 경찰이 고소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네이버 측으로부터 자신의 인적사항을 넘겨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차씨는 NHN을 상대로 20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올해 1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