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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은 영국 법원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제품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이 이같은 내용을 신문·잡지, 영국 공식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도록 명령함에 따라 이같은 사과문을 2일자(현지시간) 데일리메일과 가디언에 각각 게재했다.
그러나 홈페이지에서의 공지와 달리 법원의 판결 사실만 간략하게 전달했고 사과문 대신 '광고문'이라는 제목을 사용, 여전히 법원의 명령 이행에 궁색한 모습을 보였다.
애플은 데일리메일 4면과 가디언 5면 하단에 실은 '광고'라는 제목의 사과문에서 "영국 법원은 2012년 7월9일 삼성전자 영국법인의 갤럭시 태블릿PC인 '갤럭시 탭10.1, 탭 8.9, 탭 7.7이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판결문 인터넷 링크를 함께 소개했다.
또 "이 판결은 유럽연합(EU) 전체에 적용되며 10월18일 항소심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영국 1심 법원은 지난 7월 삼성전자 갤럭시탭이 애플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하면서 애플이 신문·잡지, 영국 공식 홈페이지 등에 이같은 내용을 공지하도록 명령했다.
이에 따라 애플은 지난달 2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지를 홈페이지 등에 올렸으나 "갤럭시탭이 아이패드와 혼동될 정도로 디자인이 좋지 않다(not enough cool)"는 문구를 집어넣는 한편 독일, 미국 등 다른 나라에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는 잘못된 주장을 끼워넣어 논란을 일으켰었다.
영국 런던 항소법원은 이와 관련, 1일 애플이 앞서 올린 공지들에 잘못된 내용이 있다며 48시간 내에 이를 고쳐 재공지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수정 공지 명령을 받은 영국 애플 홈페이지의 사과문은 삭제된 상태로, 새 사과문은 아직 게시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