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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발주사업,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계약 전 과정 공개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모든 사업은 발주계획부터 대가지급까지 계약의 전 과정이 의무적으로 공개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자체가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참가자나 계약 상대자에게 사례·금품·향응 및 담합행위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위반 시 계약이 해지되고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모든 사업의 발주계획·입찰·계약·설계변경·검사·대가지급 등 전 과정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는 현재 많은 지자체가 청렴 서약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지금까지는 계약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만 월별 내역과 분기별 발주계획이 공개됐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모든 사업계약 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지자체 내 소관부서가 다르거나 사업 소재지가 다른 유사사업은 통합해 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계약제도'도 마련됐다.

노병찬 지방재정세제국장은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계약의 전 과정이 국민에게 공개되고 투명성이 높아져 공정한 계약문화가 정착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