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풍림산업이 하청업체에 미분양 아파트를 살 것을 강요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하청업체들이 분양받은 아파트는 224가구에 달했으며, 풍림산업과 거래관계가 많은 A사는 무려 10가구를 분양받았다.
다만 풍림산업의 경영 사정을 감안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12일 공정위에 따르면, 풍림산업은 지난 2008년 대전시 대덕구 소재 `금강 엑슬루타워' 아파트를 분양했으나 총 2312가구 중 절반 가량이 미분양 아파트로 남자 2009년 2월부터 2010년 말까지 122개 하청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 조건으로 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것을 요구했다.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000만원 정도였다.
공정위는 하청업체들의 신고로 올해 조사에 들어갔었다.
풍림산업은 2010년 시공능력평가액 24위의 중견 건설사로, 경영난이 심각해져 올해 9월 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갔다.
공정위 유성욱 건설용역하도급개선과장은 "최근 경기침체로 건설사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비슷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