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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무원 보수 2.8% 인상… 대통령 2억·사병봉급 20%↑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올해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평균 2.8% 인상된다.

대통령 연봉은 1억9255만원으로 오르고, 사병 봉급은 20% 인상된다.

정부는 2013년 공무원 처우개선 계획에 따라 총액 기준으로 공무원 보수와 수당을 평균 2.8% 인상하는 내용의 국가·지방 공무원 보수 및 수당 규정과 여비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일 밝혔다. 작년 3.5%에 비해 인상률이 줄었다.

개정안에 따라 대통령 연봉은 작년 1억8642만원에서 3.3% 오른 1억9255만원이 된다.

국무총리 연봉은 1억4928만원, 장관급은 1억977만원, 감사원장은 1억1294만원, 대통령 정책실장, 법제처장, 국가보훈처장, 통상교섭본부장은 1억819만원이다. 차관급 연봉은 1억661만원이다.

군인봉급은 이등병 월 9만7800원, 일등병 10만5800원으로, 상등병 117,000원, 병장 12만9600원으로 20%씩 오른다.

헌병대 소속 군교정시설 근무자에게는 월 17만원, 국립극장 공연무대 제작 공무원에게는 월 2만~3만5천원의 특수직무수당이 새로 만들어진다.

또 유독물질 취급 등으로 인체에 유해한 직업에 종사하는 수산부문 공무원, 문화재 보존처리 공무원, 항공기 검사공무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신설됐다.

업무특성상 고압·고열이나 유해물질 등에 상시 노출된 관용차량 정비자에게는 장려수당이 새로 지급된다.

보건의료직 공무원에 대한 의료업무 수당은 월 5만원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으로 인상된다.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 소지자에게는 장려수당으로 월 2만~4만원이, 해양고 실습용 선박 상시근무자에게는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새로 만들어진다.

휴직기간이 끝난 뒤 휴직 중 복직명령 사유가 있었던 사실이 적발된 경우 휴직기간을 승급기간에서 제외하는 근거규정이 마련됐다.

육아휴직수당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으면 해당 금액을 징수할 수 있는 규정도 생겼다.

여비를 거짓으로 지급받았을 때는 부당수령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징수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