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을 심사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개최, 소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한 뒤 특검법안을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어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대법원, 군사법원 등 6개 기관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는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군사법원 업무 보고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회의에 불참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 증인 채택의 건도 의결할 계획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청문회 증인 명단은 회의 직전 논의를 거쳐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순직 사건과 관련한 주요 관계자를 최대한 부를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