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제공] [연합뉴스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102/71/1027190.jpg?width=1200)
▲ 8주 넘는 경상환자 치료, 전문 검토 의무화
앞으로 교통사고로 염좌·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부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자동차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연합뉴스제공] [연합뉴스제공]](https://images.jkn.co.kr/data/images/full/102/71/1027190.jpg?width=1200)
▲ 8주 넘는 경상환자 치료, 전문 검토 의무화
앞으로 교통사고로 염좌·타박상 등 경상을 입은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 절차를 거쳐야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일부 경상환자가 장기간 치료를 이어가면서 발생하는 과도한 자동차보험금 지출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 과잉 진료 방지 위한 심사 체계 도입
적용 대상은 교통사고 경상환자 중 염좌와 타박상 환자로 제한됐다. 다만 임산부와 만 7세 이하 영유아는 검토 절차 없이 기존처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환자가 치료 연장을 위해 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사와 자동차공제조합이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검토를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검토 결과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해 전문 의료인의 추가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 경상환자 치료비 급증…보험료 부담 원인 지목
정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과잉 진료에 따른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을 줄이고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부담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경상환자 수는 감소했지만 치료비 규모는 오히려 크게 증가했다.
경상환자는 2019년 155만4천명에서 지난해 148만8천명으로 연평균 0.9%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치료비는 1조원에서 1조4천100억원으로 연평균 7% 증가했다.
정부는 일부 장기 치료 사례가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과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 심사 과정 비용은 보험사가 부담
국토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환자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도 마련했다.
치료 연장을 위한 진단서 발급 비용과 검토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발생하는 치료비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이 부담하도록 했다.
또 신속한 심사를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종합병원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의과·한의과 전문의 약 200명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다.
시행 이후에는 분기별로 검토 결과를 분석해 심사 대상과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 "보험료 부담 낮추고 적정 치료 문화 정착 목표"
정부는 이번 조치가 정당한 치료를 받는 피해자를 보호하면서 불필요한 보험금 누수를 막는 균형 장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준형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국민의 자동차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적정 배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이롱 환자를 효과적으로 걸러내는 한편 제도 개선으로 인한 국민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재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이후 서울 강남권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이 커지면서 일부 집주인은 매도를 검토하거나 직접 거주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즉각적인 매물 증가보다는 향후 세제 시행 시점과 시장 상황을 지켜보려는 관망세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