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앞으로 택지개발지구내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전시장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9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자족시설용지는 그동안 직주근접 기업 유치를 위한 도시형 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 등 3가지만 설치할 수 있도록 용도를 제한해왔지만, 이번에 제한이 풀리게 됐다.
또 자족시설 용지 가격이 인근 산업단지에 비해 비싸 자족시설용지 매각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던 점을 감안, 일반 택지지구의 자족시설용지에 관광호텔, 전시장, 공회당·회의장, 교육원·연구소, 일반업무시설(오피스텔 제외)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일반 택지지구에도 신도시나 보금자리주택지구처럼 관광호텔·전시장 등이 들어서 자족시설용지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