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서울북부지법 형사13부(황현찬 부장판사)는 11일 재개발 공사를 따내려고 조합원 890명에게 87억여원을 뿌려 경쟁사 입찰을 방해한 혐의(건설산업기본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롯데건설 상무 한모(55)씨에게 징역 1년6월, 차장 강모(3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롯데건설에는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용역업체 운영자 김모(52·여)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역시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지출한 내역에 해외 거주자나 지급받지 않은 조합원에게까지 돈이 건네졌다고 나와 공소 사실에 나타난 87억여원을 조합원 매수에 썼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 이하의 금액을 전달한 것은 분명하다"며 "다수 이해 관계인이 참여하는 만큼 절차가 공정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들이 롯데건설로부터 거액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는 돈이 수주 활동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이들은 서울 은평구 응암제2구역 주택재개발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홍보 용역업체를 동원, 조합원들에게 청탁금으로 현금 50만∼3500만 원을 준 혐의 등으로 2011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롯데건설은 2010년 9월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로 최종 낙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