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청주공항 민영화 무산… 졸속 추진 '비난'

[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청주국제공항의 민영화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공항 민영화 사업이 졸속 추진이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한국공항공사는 청주공항관리㈜와 체결했던 청주공항 운영권 매각 계약을 해지했다고 16일 밝혔다.

공항공사는 "수차례에 걸쳐 공항운영권 매각계약 이행을 위한 잔금 납부기한 준수를 요구했으나 청주공항관리㈜가 납부기안힌 15일까지 잔금을 내지 않아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민영화 1호 공항으로 추진했던 청주공항 민영화사업은 좌초하게 됐다.

미국·캐나다 자본이 참여한 ADC&HAS, 한국에이비에이션컨설팅그룹 등이 컨소시엄으로 설립한 청주공항관리는 255억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내는 조건으로 지난해 2월 공항공사와 청주공항 운영권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업체는 당시 25억5000만원의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 229억5000만원은 15일까지 내기로 했지만, 애초 계약과 달리 납기 시한인 15일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해 계약 해지라는 어처구니 없는 결과로 끝났다.

이에 따라 민영화에만 집착해 자금 능력 등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졸속적으로 인수 업체를 선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청주공항관리는 이와 관련 "자금을 확보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이미 준비한 자금이 은행 측의 어이없는 실수로 공항공사 계좌에 제때 이체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정부의 공기업 민영화의 일환으로 지난해 2월 청주공항관리㈜와 청주공항 운영권 매매계약을 했다.

지방공항 가운데 유일하게 매각 계약이 이뤄진 것은 청주공항뿐이어서 청주공항은 `민영화 공항 1호'로 부각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