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아파트 외벽의 균열은 0.3mm 이상인 경우 하자로 간주되고 내외장 마감재는 모델하우스에 설치된 것보다 품질이 나쁠 경우 하자로 처리되는 등 그동안 들쭉날쭉했던 아파트 하자에 대한 통일된 판정기준이 27건 마련돼 하자를 둘러싼 법정 분쟁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총 27건의 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해 이달부터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판정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하자는 명확한 판정기준이 없어 마감재나 부실시공 여부를 둘러싸고 입주자와 시공회사 사이의 분쟁이 법정문제로 비화되고 경우가 빈번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사안을 놓고도 법원의 판결이 달라 입주자와 건설사 사이에 혼란만 키우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용역과 전문가·업계가 참여하는 공청회 등을 거쳐 하자판정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하자분쟁 소송의 다수를 차지하는 콘크리트 균열은 외벽 기준으로 허용 균열폭인 0.3mm 이상의 균열이 발생한 경우 하자로 간주된다.
이는 콘크리트는 재료 특성상 균열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0.3mm 이내의 균열은 무해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용한 것이다.
다만 균열로 인한 누수나 철근부식이 있는 경우에는 하자로 인정한다.
또 아파트 내외장 마감재는 모델하우스 기준을 적용해 모델하우스보다 낮은 품질의 자재를 사용하거나 시공이 누락된 경우 하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동주택의 경우 2년 이상 공사가 이어지다보니 그동안 사업계획승인 당시 모델하우스 설치 자재와 입주후의 사용 자재가 달라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며 "마감재를 둘러싼 흔한 분쟁들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적법한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자재와 도면을 변경한 경우에는 마감재가 달라도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단지내 조경수는 수관부(樹冠部·나무의 줄기와 잎이 많이 달려 있는 줄기의 윗부분)의 가지가 3분의 2 이상 고사한 경우 하자로 판정한다.
사용검사도면(준공도면)과 현재 식재된 조경수의 규격과 수종이 불일치할 때도 하자로 간주된다.
다만 입주민의 유지관리 소홀로 고사한 경우나 인위적 훼손, 자연재해로 인한 훼손이 입증된 경우에는 하자에서 제외한다.
창문틀 주위 충전불량, 타일이 들뜨는 경우, 조명 등기구 규격오류 등 시공상의 문제는 모두 하자다.
반면 욕실의 문턱 높이가 설계도면과 일치하게 시공된 경우에는 슬리퍼가 욕실 문의 하부에 걸리더라도 하자가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
국토부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창호·발코니 부분의 결로 판정은 건설기술연구원의 연구용역을 거쳐 추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국토부장관이 하자판정기준, 조사방법 및 보수비용산정 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기준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개정안이 이르면 2월 국회를 통과하면 6개월 뒤인 오는 8월중 시행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판정에도 불구하고 시공사가 보수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사실상 강행규정이나 다름없다"며 "앞으로 주택법에 하자판정 기준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면 더욱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