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68% 오르며 4년째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반토막이 넘게 났다.
최근 경기침체로 집값 상승폭이 줄어든데다 정부가 시세반영률(실거래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인위적으로 높이지 않은 영향도 크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18만9947가구에 대한 공시가격을 산정하고 31일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 단독주택은 전년 대비 평균 2.48% 상승했다. 4년째 오르기는 했지만, 지난해 5.38%에 비해 상승폭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그러나 글로벌 경제위기였던 2009년에 1.98%가 하락한 이후로 지난 2010년부터 4년째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단독주택 보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크게 느껴질 것으로 보인다.
권역별로는 수도권은 평균보다 낮은 2.32% 오른 반면, 광역시(인천 제외)는 2.54%, 지방 시·군은 2.77% 상승하는 등 지방권의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지역별로는 관광수요가 유입되고 있는 경남 거제시가 20.36%로 가장 많이 올랐고, 울산 동구가 11.29%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인천 중구는 1.67% 하락해 하락폭이 가장 컸고, 경기 일산동구도 0.83% 떨어졌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적으로 398만가구에 달하는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 및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된다.
이번 조사 대상은 단독주택이 88%(16만7160가구), 다가구주택 10%(1만9023가구), 다중주택 0.05%(87가구), 복합주택 1.93%(3663가구)였다.
올해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31일부터 3월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