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성훈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불산 누출사고로 1명의 사망자와 4명의 부상자를 낸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 대해 전면적인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주관으로 특별감독반을 편성해 지난 4일부터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특별감독을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특별감독에 대해 "특별감독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유사재해가 우려되는 사업장에 실시하는 흔치 않은 조치"라며 "삼성전자는 그동안 관리가 잘되는 사업장으로 알고 있었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반적인 감독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말했다.
감독기간은 오는 20일까지 2주간으로 정했지만, 추가조사가 필요할 경우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특별감독반은 고용부, 수도권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안전보건공단 등의 전문인력 23명으로 꾸려졌다. 이들 외에 관련분야 전문가인 교수 3명도 합동조사반 형태로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달 28일 사고 신고 직후 활동한 현장조사팀의 재해조사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생산라인 6곳 등 전체사업장에 대해 공정안전관리ㆍ보건ㆍ안전ㆍ관리 등 4개 분야로 팀을 나눠 정밀 감독을 하고 있다.
공정안전관리팀은 공정안전보고서(PSM)를 현장상황에 맞게 작성하고 보고했는지,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등을 감독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유해ㆍ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 등을 담은 PSM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보건팀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제대로 작성하고 게시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ㆍ위험성, 취급 주의사항, 화재 폭발 시 방재요령 등을 기록한 자료다.
안전팀은 안전장치ㆍ방호 장비 등에 이상은 없는지, 낙하ㆍ협착 등 위험요인에 대비해 법에 규정한 대로 안전 조처를 했는지 등을 조사한다.
관리팀은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선임과 교육, 협력업체 관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감독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로 협력업체 직원이 숨진 만큼, 시설관리를 하도급 업체에 맡기면서 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도 집중 점검할 것"이라며 "특별감독에서 적발한 법위반 사항들은 사고 조사에서 드러난 위법 사례와 병합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