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됐던 탤런트 홍학표씨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가수 송대관씨의 부인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류종명 판사는 7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홍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류 판사는 "관련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류 판사는 그러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가수 송대관씨의 부인 A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