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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개발사업, 코레일 상대 7000억대 소송안건 부결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용산개발사업이 코레일을 상대로 추진하려던 7000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무산됐다.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7일 이사회에 상정한 코레일 상대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안건이 이사회 구성원들의 반대 등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용산개발 측은 이날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410억원 등 손배규모가 7000억원에 달하는 3건의 소송 안건을 드림허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용산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 측은 "이사들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에 앞서 코레일의 담보(반환확약서) 제공을 기다리자는 취지에서 소송을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토지주(용산철도차량기지)인 코레일이 돌려줘야 할 토지대금과 기간이자 3073억원을 담보로 한 ABCP 발행 안건과 제 3자배정 전환사채(CB) 발행 등 자금조달 안건은 이사회를 통과했다.

코레일 측은 그러나 ABCP 발행 건과 관련해 "사업 무산 시 코레일이 받아야 할 돈이 돌려줄 돈보다 많아 추가로 더 반환 동의(담보 제공)를 할 게 없다"며 "이사회 등 내부의사 절차를 통해 (담보 제공 여부에 대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