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용산개발사업이 코레일을 상대로 추진하려던 7000억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무산됐다.
시행사인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는 7일 이사회에 상정한 코레일 상대 3건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안건이 이사회 구성원들의 반대 등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용산개발 측은 이날 ▲랜드마크빌딩 2차 계약금 4342억원 ▲토지오염정화 공사비 1942억원 ▲토지인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410억원 등 손배규모가 7000억원에 달하는 3건의 소송 안건을 드림허브 이사회 안건으로 상정했다.
용산개발사업의 자산관리위탁회사(AMC)인 용산역세권개발㈜ 측은 "이사들이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 발행에 앞서 코레일의 담보(반환확약서) 제공을 기다리자는 취지에서 소송을 미루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