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동양증권과 삼성증권, BS투자증권이 자기매매계좌를 통한 가장성매매를 체결해 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013년도 제2차 회의에서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거래소 시장감시규정을 위반한 회원과 관련 직원에 대해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양증권은 현물시장에서 유동성공급(LP)호가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함으로써, 거래정보를 왜곡하고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이에, 시장감시위원회는 동양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원 부과 조치하고 관련직원 1명에 대해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삼성증권과 BS투자증권은 현물·파생상품시장에서 가장성매매를 지속적으로 체결했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삼성증권에 대해 회원제재금 1억8000만원 부과 조치하고 관련직원 2명에 대해 감봉 이상,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BS투자증권에 대해서는 회원제재금 2500만원 부과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