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전국의 표준지 땅값이 2.7% 오르며 4년 연속 상승했다.
특히 정부청사 이전 호재로 세종시는 21.5%나 올라 1위를 차지한 가운데, 주요 정부부처를 빼앗긴 과천은 0.3*%나 하락해 희비가 엇갈렸다.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서울 중구 충부로 1가 소재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리퍼블릭'의 부속토지였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올해 전국의 표준지 50만필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28일자로 공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약 3119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돼 양도세, 보유세 등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2.7%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전국 땅값 상승률(0.96%)보다 높은 것으로, 지난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1.4%가 하락한 이후 4년 연속 상승세다.
그러나 지난해 표준지 평균 상승률(3.14%)보다는 상승폭이 낮아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는 지가변동률외에 지역간 편차가 컸던 공시지가의 균형성을 맞추면서 예년에 비해 상승폭이 커졌던 것"이라며 "올해도 가격 균형성을 고려함에 따라 공시지가가 땅값 상승률 이상 올랐지만 지난해 한차례 조정이 이뤄져 상승폭은 둔화됐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2.18% 상승했고, 광역시가 평균 3.74%, 지방 시·군이 4.41%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은 울산·세종·거제 등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지면서 수도권에 비해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
특히 세종시는 정부청사 이전에 따른 각종 개발사업과 토지수요 증가로 21.54% 상승하며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반면 주요 정부부처가 떠난 과천시는 0.38% 하락해 정부청사 이전을 놓고 두 지역의 명암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또 전국 최고가 표준지는 서울 중구 충부로 1가 소재 화장품 매장인 '네이처리퍼블릭'의 부속토지로, 지난해보다 7.7% 상승한 ㎡당 7000만원(3.3㎡당 2억3140만원)이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홈페이지(www.mltm.go.kr) 또는 시·군·구 민원실에서 다음달 29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이 기간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재조사·평가를 거쳐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19일 재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