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정부가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무자격 안내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28일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길정우 의원 등 12명은 최근 무자격 안내원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등록을 하지 않은 채 영리 목적으로 외국인 통역안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에 대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포상금 지급의 기준과 절차 등은 추후 대통령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관광객 안내 시 의무적으로 자격증을 패용하도록 했다.
의원들은 "최근 외국인 관광객 증가하며 무자격 가이드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자격이 없는 외국인 가이드가 안내하면 그 나라의 논리에 따라 한국 역사를 왜곡할 우려가 있다"고 "우리나라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잘못된 정보 전달도 빈번히 일어난다"고 지적했다.
곳곳에서 무자격 가이드들의 불친절한 행동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도 법안 개정의 배경이 됐다.
실제로 지난달에는 중국동포 출신 무허가 가이드들이 내국인들과 패싸움을 벌여 마포경찰서에 입건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이번 단속 강화가 자칫 관광산업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한 관광업체 종사자는 "현재도 관광객 수에 비해 가이드의 수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자격이 없는 가이드들의 활동을 무작정 막으면 국내를 여행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오히려 불편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자격 가이드를 퇴출해 관광의 질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데에는 동의하지만, 지금은 충분한 가이드 인력 확보를 위해 양성 시스템 정비에 힘쓰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