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서울 SH공사가 아파트 건설비용을 줄이기 위해 전체 주차장의 15% 이상을 지상에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공사기간을 최소 15일 이상 단축하고, 잦은 설계변경을 막기 위해 설계변경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4일 SH공사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주내용으로 하는 '원가 절감을 통한 경영혁신 방안'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방안에 따르면, SH공사가 짓는 새 아파트의 경우, 전체 주차장 면적의 15% 이상을 지상에 설치한다. 현재는 지하주차장을 30% 설치해야 한다는 기준 밖에 없는데, 지상주차장 건설에 대한 기준을 새로 만든 것.
SH공사는 지상주차장을 15% 설치할 경우, 전용 85㎡ 규모의 아파트 기준으로 평당 17만7000원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지하주차장은 안전성 등 건축물 품질을 고려해 지어야 하기 때문에 공사비가 많이 든다"며 "지상으로 분산하면 원가가 절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는 또 민간이나 타 공사보다 긴 아파트 공사기간도 최소 15일에서 1개월 이상까지 단축하기로 했다.
지하2층∼지상15층, 10개동 600가구 규모의 단지의 경우 기존 공사기간은 797일(약 26개월)이지만 730일(약 24개월)까지도 줄일 수 있다는 게 SH공사 측 설명이다.
공사기간이 단축되면 각종 간접비와 금융비용이 절감돼 원가가 내려가고 분양가도 낮아질 수 있다고 SH공사는 덧붙였다.
SH공사는 아울러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 증액 사례를 줄이기 위해 설계변경률 상한제를 도입하고 설계변경 때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엄격히 심사, 현재 약 10%에 이르는 건축계획 후 설계변경 비율을 7%까지 낮춘다는 계획이다.
심사위원회에는 기술자뿐만 아니라 원가관리, 자금담당 부서 등 다양한 부서장들이 참여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SH공사는 내곡·세곡2·마곡지구의 자체감리를 통해 공사원가를 건축비의 약 2.5∼5%까지 절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SH공사는 100만원 이상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하도급과 자재 선정을 청탁한 직원은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