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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오피스텔 구조상 하자 5년까지 시공자·분양자 책임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앞으로 아파트·오피스텔의 구조상 하자에 대해 최장 5년까지 시공자·분양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6일 하자담보 책임 기간을 세분화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는 분양자 외에 시공자도 담보책임을 지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뤄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물 구조·안전상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5년, 기능·미관상 하자는 3년으로 정했다. 또 발견하기 쉽고 보수가 쉬운 마감공사 하자는 담보책임 기간을 2년으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주택법상 담보책임 기간보다 다소 늘어난 것으로 세입자의 권리가 더 강화된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법상 하자 담보책임 기간은 주요 구조부를 빼면 1~4년이다.

담보책임 기간은 세입자 전유 부분의 경우 인도받은 날로부터, 공용부분은 건물 사용검사일로부터 기산한다.

이에 앞서 집합건물의 주요 구조부(보, 바닥, 지붕, 기둥)는 집합건물법 개정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