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영은 기자]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6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담뱃값 인상액 중 건강증진기금의 비율을 대폭 늘리도록 하는 한편,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수입액의 1.3% 수준인 금연사업 지출 비중을 10% 이상으로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담뱃값을 조금씩 지속적으로 올리는 정책은 흡연자에게 담배 소비를 포기할 유인을 제공하지 못해 흡연율 감소라는 금연 가격 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며 "최소 2000원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늘어난 금연사업비는 금연치료·폐 기능 검사 무료 지원과 사업장 금연사업 시행 지원 등에 쓰여야 한다"며 "개정안대로 금연사업이 추진되면 금연 문화가 획기적으로 확대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