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정부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수가 경쟁 입찰이 가능한 수준인지 파악하기 위해 앞으로 1년6개월마다 실태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고시안에 따르면, 중기청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최초 지정·시행한 날로부터 1년6개월이 지나면 물품 목록정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세부 품명 번호별 직접생산 중소기업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게 했다.
조사 결과, 해당 품목을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5개 이상이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지정을 유지하지만 5개 미만일 경우 지정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중기청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한 품목은 현재 데스크톱 PC와 측량 등 202개이며,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되면, 정부 등 공공기관이 해당 제품의 조달 계약을 맺을 때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중기청 관계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3년에 한 번씩 지정하는데 그 사이 산업 환경의 변화로 직접 생산하는 중소기업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어 실태 조사를 통해 품목을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27일까지 행정 예고를 한 뒤 총리실의 규제 심사를 받아 5월께부터 개정안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