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종 산업기계, 안전인증 없으면 사용자도 벌금
3월1일부터 기계톱처럼 재해발생 위험이 많고 종합적인 안전조치를 해야하는 산업기계 14종은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신고를 거쳐야 사용할 수 있다.
안전인증 대상 기계 3종은 ①절곡기, ②곤돌라, ③기계톱(이동식)이며,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11종은 ④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 제외), ⑤산업용 로봇, ⑥혼합기, ⑦파쇄기 또는 분쇄기, ⑧식품가공기계(파쇄·절단·혼합·제면기만 해당), ⑨컨베이어, ⑩자동차정비용 리프트, ⑪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기, 형삭기, 밀링만 해당), ⑫고정형 목재가공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 ⑬인쇄기, ⑭기압조절실 등이다.
안전인증은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의 안전성과 기술능력·생산체계가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인증기관에서 안전인증을 받고 인증마크(KCs)를 부착하는 제도이며, 자율안전확인은 제조·수입자가 해당기계류에 대해 고용부장관이 정하는 자율안전기준에 맞게 설계·제작됐는지를 스스로 확인하고 고용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인증마크(KCs)를 부착하는 제도다.
한편 3월1일부터 미인증·미신고 제품을 제조·수입·유통하는 사업체뿐만 아니라 사용 사업체도 단속을 한다. 따라서 확대된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품에 대해 인증이나 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제조·수입 사업체는 조속히 인증·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사용업체도 대상품을 구입할 때 안전인증 및 자율안전확인 제품은 KCs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고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구입해야 한다.
안전인증을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율안전확인신고를 거치지 않고 제조·수입·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안전인증신청서류 및 자율안전확인신고서 작성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체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1544.3089)에 신청하면 서류작성 등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다.
박광윤 기자 pky@imwoo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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