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타타대우상용차, 화물차 브레이크 결함으로 리콜

▲ 타타대우상용차, 노부스 25톤 카고트럭
▲ 타타대우상용차, 노부스 25톤 카고트럭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국토해양부가 타타대우상용차에서 제작·판매한 화물차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돼 리콜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리콜은 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제작 결함 조사 과정에서 발견된 것으로 브레이크 제동거리 및 평균 최대감속도가 자동차 안전 기준에 부적합해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지난해 4월 26일에서 5월 14일 사이에 제작된 화물차 2차종(4.5톤, 5톤 카고트럭) 55대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오는 14일부터 타타대우상용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대상차량 확인 후 후륜 브레이크 라이닝 교체)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리콜 전 차량 소유자가 직접 비용을 지불해 이번 결함 내용을 수리한 경우, 서비스센터에서 수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